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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9 2015가단115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111,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제스트건설(이하 ‘제스트건설’이라 한다)에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제스트건설은 2014.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677,600,000원, 공사기간 2014. 1. 6. ~ 2014. 5.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무렵 가시설공사를 끝냈다.

그런데 제스트건설이 2014. 4.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두었고, 당시 가설자재, 가설울타리 등은 여전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4. 8. 8. 제스트건설과 공사대금 913,000,000원에 공사 타절 합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계 약정’이라 한다). 공사비 정산금액은 2014. 4. 30.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토목공사는 2014. 4. 30.까지 공사기성 조건임 잔여공사비 : 해체비 가설자재 임대료 가설울타리 설치 임대기간은 2014. 8. 31.까지이며, 임대업체 자재회수 조건임 토목공사, 타워크레인, 가설울타리 등 현재 공사현장 사용기간에 따라 인수 및 승계 조건임

라. 이후 피고는 2015. 1. 30. 제스트건설과 공사대금을 873,000,000원으로 낮추어 다시 공사 타절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승계 약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제스트건설과 ‘미지급 공사대금 중 302,132,400원은 가시설임대 중이므로 원고에게 협의하여 지급한다’고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 30. 제스트건설과, 이 사건 공사 타절 합의일인 2014. 4. 30. 이후 발생한 가설자재 임대료를, ‘월 임차료 14,092,584원(2014. 1. 2.자 공사계약 당시 첨부된 견적서에 따른 금액) × 가설자재 해체반납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방법으로 산정하기로 가설자재 임차료(손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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