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주택재건축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를 시공하였다.
F은 위 조경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직원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 중 ‘성명’란 기재 각 노무자들(이하 ‘이 사건 노무자들’이라 하고, 이 사건 노무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노무자들을 이하 ‘이 사건 나머지 노무자들’이라 한다)은 2018.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무자들이 위 가.항의 조경시설물 공사 중 보도블럭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시공면적 1㎡당 6,000원을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노무자들은 2018. 11.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1차분 시공면적 10,350㎡에 대한 공사대금 62,100,000원(2018. 8. 31. 기지급) 및 2차분 시공면적 7,334㎡에 대한 공사대금 44,004,000원 합계 106,104,000원으로 정산하고, 위 정산내역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8. 31. 위 1차분 시공면적에 대한 공사대금 62,100,000원(이하 ’1차분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② 2018. 11. 23. 위 2차분 시공면적에 대한 공사대금 44,004,000원(이하 ’2차분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팀장인 원고는 원고가 모집한 팀원인 이 사건 나머지 노무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1차분 공사대금 및 2차분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