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39,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30. C을 상대로 약정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193,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5503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28.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2. 10. 12.경 C에게 서울 송파구 D 토지 위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1층 상가,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3~5층 층별 투룸 3세대, 6층 투룸 2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평당 330만 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사금액은 추후 도면이 확정되어 공사면적이 확정되면 재산정하기로 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4. 3.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시공한 면적은 1163.2㎡(약 352평)였다.
C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지하 시공면적 중 일부를 제외하여 시공면적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000,428,000원(= 시공면적 303.16평 × 평당 33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7. 4. 27.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6,739,72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7. 5. 2. 피고에게, 2017. 5. 19. C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인 581,534,284원 =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000,428,000원 - 피고의 변제금 418,893,716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