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1,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6. 피고와 사이에 C 관광호텔 스톤코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시간 2017. 5. 22.부터 2017. 6. 10.까지, 공사금액 토탈시스템 미장스톤 ㎡당 35,000원, 메쉬시스템 ㎡당 22,000원으로 시공 후 정산하여 결정(외부 완공 후 비계해체 후 정산된 금액의 80% 지급, 내, 외부 완공 후 잔금 지급)하고, 하자보증기간은 2년(하자보증금액 총 공사금액의 5%)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스톤 완공 후 오염방지용 코팅을 한다.
⑤ 메취의 크기와 모양은 피고의 인테리어 시공 도면에 의한다.
⑨ 지급자재는 스티로폴 90T 1180매, 매쉬 15롤, 메취 5묶음, 접착제 100말, 스톤 띠장 모 양 결정 후(CW321, 324, 328) 원고가 시공한 부분은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거나 매취(줄눈)의 선이 맞지 않으면 원고 가 재시공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주재료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가 시공한 시공면적 및 원고의 노무비(잡자재비 포함)는 아래와 같다.
공 종 시공면적 (단위: ㎡) 비 고 노무비(단위: 원) 단 가 금 액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스타코 토탈시스템 578.1 단열재 메쉬 스타코 19,674 11,373,539 메쉬 위 스타코 마감 115.2 메쉬 스타코 13,738 1,582,228 계산 결과 1,582,617원(115.2 × 13,738)이나 원고가 구하는 1,582,228원으로 인정한다.
스타코 마감 69.7 스타코 마감 12,118 844,614 계산 결과 844,624원(69.7 × 12,118)이나 원고가 구하는 844,614원으로 인정한다.
단열재 위 메쉬(모노쿠쉬) 343.4 단열재 메쉬 8,553 2,937,100 잡자재비 1,952,000 합 계 18,689,481
다. 원고는 피고의 추가 공사 요구에 따라 건물 전체 모서리 부분과 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