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2 2016가단35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9,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6. 2. 12. 피고들에게 D 타석, 메모리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2. 24.부터 2016.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2016. 3.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그때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공급금액의 2/1,000의 지체상금률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2016. 3. 31.에야 방염 관련 인증서류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체상금 1,209,000원[= 40,300,000원 × 2/1,000 × 15일(2016. 3. 16.부터 2016. 3. 30.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골프연습장 건물공사가 예정보다 약 5일 지체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은 예정된 공사개시일인 2016. 2. 24. 이후인 2016. 3. 2.에야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예정된 공사완공일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사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