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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모 C과 피해자 F의 아들인 H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고인이 C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객관적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전파가능성이 높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경위와 위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 페이스북의 높은 전파가능성,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간의 관계, C과 H의 형사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비방할 목적 및 정당행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 C으로부터 C이 2013. 10. 4. 15:00경 평택시 D 소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그 가족들(처 G, 아들 H, 딸 I)에게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22:56경 평택시 J건물 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K'이라는 닉네임으로 “어머니가 슈퍼(게시 당시 상호와 피해자들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음) 주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슈퍼 주인 아들이 발로 어머니의 생식기 쪽을 차서 넘어뜨렸으며, 이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 ~ 10. 9.경 지인들이 피고인의 위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이 사건 게시글에 동조하며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슈퍼의 상호를 알려달라는 댓글을 달자 피해자 F과 그 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게시글에 댓글로 F이 운영하는 슈퍼의 위치와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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