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회사’ 회사원이다.
2013. 1. 4. 13: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9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핸드폰 페이스북에 “F 모 후배랑 점심을 먹는데 (중략) 신혼부부의 집에, 장인 장모에, 처형의 두 아들과 처남의 큰 딸이 일주일이 더 넘게 기거하고 있답니다. 처남의 큰 딸은 신혼인 두 사람 사이에서 잔답니다. (중략) 강원도에 밭 매러 다녔던 것도 생각나고 쯧쯧.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팔려갔구나 (중략) 회사에서 잠시 게임하는 거 이제 안 갈궈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한 바 없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게시글에 '듣는 내내 내가 화가 나서, 제 상식으로도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오늘도 쌀하고 계란 떨어졌다고 사러 가야 한다는 말에 욱해서,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