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8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ID A으로 접속한 뒤 페이스북의 B 게시판에 피해자 C(남, 18세)이 작성한 “여러분 동성애 지지하시는 분들 D처럼 로리타도 이해해주실 거죠 ^^ ”라는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역시 E충새끼였네ㅋㅋ”, “걍 씹선비 행세하지 말고”, “병신새끼들이나 가입하는 E사이트에서 뻘글 읽고 아는척하는 정신병자새끼보단 D이 더 정상이다 병신아”, “E충주제 뭔 의견이야 의견은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인이 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4.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