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8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게시된 글에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게시글에 대한 댓글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어느 정도 거론되었고, 그 댓글에 피고인 역시 답글을 달아 이를 뒷받침해주었던 사정을 종합해보면, 그 게시글을 읽는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그 게시글의 적시 내용, 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