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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3 2014고정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C으로부터 C이 2013. 10. 4. 15:00경 평택시 D 소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그 가족들(처 G, 아들 H, 딸 I)에게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22:56경 평택시 J건물 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K'이라는 닉네임으로 “어머니가 슈퍼(게시 당시 상호와 피해자들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음) 주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슈퍼 주인 아들이 발로 어머니의 생식기 쪽을 차서 넘어뜨렸으며, 이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 ~ 10. 9.경 지인들이 피고인의 위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이 사건 게시글에 동조하며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슈퍼의 상호를 알려달라는 댓글을 달자 피해자 F과 그 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게시글에 댓글로 F이 운영하는 슈퍼의 위치와 상호를 명시하여 피해자 F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15:3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에 “상호명 거론해도 되나 L에 E라고 있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슈퍼의 상호를 명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F과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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