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8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2:10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에 있는 서원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 뭐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D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밀고 양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