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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81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22:50경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4 봉천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택시기사로부터 '여성 승객이 계산을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새끼야, 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D의 왼쪽 가슴을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 된 후 2019. 10. 24. 00: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의자대기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의자대기실에 있던 아크릴 판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철제 틀에서 아크릴 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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