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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위 E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에게 "야 씹새끼 넌 뭔데 날 깨워"라며 택시 뒷좌석에서 양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위 G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참고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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