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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16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1: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길 12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 운전의 서울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뭐라고 그랬어”, “씹쌔끼, 개새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의 행인이 지나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공연한 욕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탈북자로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택시비를 바가지 씌운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시비하게 된 정황, 피고인이 추후 택시비를 변제하고, 경찰관에게도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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