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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225 판결
[재산압류처분취소등][집34(2)특,256;공1986.9.15.(784),1114]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볼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이 사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원고의 주소는 이리시 (주소 1 생략)이었는데 이를 그의 근무처인 같은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에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장소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심절차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위 송달이 적법히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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