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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히고, 그 맥주잔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로 튀면서 약지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좌측 전두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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