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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28. 22:00경 경기 파주시 C A-206호에서 피해자 D(46세)가 자신과 E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20:5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세탁소 앞 길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5cm)을 트레이닝복 상의 안쪽에 소지한 채로 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H의 차량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에게 전화로 “칼로 쑤셔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으며, “조만간에 당신 칼침ㆍㆍㆍ”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직접 식칼을 품고 찾아가다가 미리 신변의 위험을 느낀 H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못 죽여서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가로 범행을 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이 극히 비이성적인 점, 한편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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