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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9.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A동 1804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고 피고인과 자주 문자를 주고받아온 피고인의 대학원 원우인 F에게 ‘학교에 다시는 나오지 마라, 학교에 몸 팔러 나오나’라는 등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다가 아들인 G이 피해자의 편을 들며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여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5cm)과 과도(칼날갈이 9.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약 3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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