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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33세)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73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보험처리 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73만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1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6센티미터, 총길이 36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합의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매우 불량하나, 범행 직후 보인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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