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3. 21:2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를 들고 피해자 F(여, 31세)를 때리려고 위협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112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45.5cm, 칼날길이 33.5cm)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 난 2~3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식칼을 버리라고 하자, 양손에 제1항과 같은 흉기인 식칼을 들고 “이런 시발놈들. 니들 뭐냐. 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 H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