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9 2013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16:00경 충북 음성군 C 상가 351호실에서 피해자 D가 막힌 하수구를 빨리 수리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식칼(총 길이 : 2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찔러 죽인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