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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9 2013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16:00경 충북 음성군 C 상가 351호실에서 피해자 D가 막힌 하수구를 빨리 수리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식칼(총 길이 : 2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찔러 죽인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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