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14 2011고단1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와 사별한 이후 피해자 C(여, 41세)과 약 7년 동안 동거해 온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 26. 09:00경 구미시 D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눈을 파고 찔러 죽인다, 니 몸을 갈기 갈기 찢어 죽여서 인터넷에 올려 최고의 이슈를 만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뒤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위 식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 자켓, 바지, 속옷류 등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1. 수사보고(식칼 및 손괴된 옷가지 촬영사진 첨부), 사진 25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2005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