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와 사별한 이후 피해자 C(여, 41세)과 약 7년 동안 동거해 온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 26. 09:00경 구미시 D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눈을 파고 찔러 죽인다, 니 몸을 갈기 갈기 찢어 죽여서 인터넷에 올려 최고의 이슈를 만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뒤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위 식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 자켓, 바지, 속옷류 등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1. 수사보고(식칼 및 손괴된 옷가지 촬영사진 첨부), 사진 2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2005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