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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누56368
보상금증액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각 감정인들은 사업구역 내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과다하게 높지 않음에도 사업구역 바깥에 위치하고, 공시지가도 이 사건 토지보다 현저히 낮은 서울 서대문구 I 대 81.6㎡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9)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각 감정인들은 수용재결일(2013. 8. 23.) 및 수용개시일(2013. 10. 11.)에 가까운 2013. 1. 1.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2010. 1. 1.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판단] 각 감정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 70조 4항에 따라 변경인가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2010. 1. 1.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시가를 평가하였다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이 151,745.5㎡에 불과하여 토지보상법 70조 5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38조의2 1항 각 호가 ‘공시지가의 기준일 선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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