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당성 여부
요지
양도가액 산정시 거래 없음을 이유로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청구하였으나 조세소송에서 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성을 바로 다툴 수 없다는 내용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0. 원고 소유이던 ○○○시 ○○면 ○○리 175-1 외 1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대금(위 175-1 86,674,000원, 같은 리 175-6 612,355,333원 합계 699,029,333원)을 지급받은 후, 2006. 8.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각 ㎡당 240,000원)을 적용하여 476,160,000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인 115,324,241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38,829,137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0. 위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출근거가 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4. 2. 15.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매매 등의 거래가 거의 없어 지가상승이 없었음에도 후속 지가상승을 예상하여 자의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준시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 12. 31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인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의 선택이나 가격 배율 결정 과정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없는 이상 단지 매매 등의 거래가 없어 실제 거래상 지가상승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게다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의 68%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 방식 등의 오류로 이 사건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여도,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설령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3)따라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