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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5구합13130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3. 26. 영광군 고시 C

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10. 12.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A 소유의 영광군 D 임야 1,059㎡, E 임야 680㎡, F 임야 174㎡(이하 각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고 한다) - 보상금: 이 사건 제1부동산: 17,738,25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15,470,000원, 이 사건 제3부동산: 3,958,5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편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고 하고, 위 감정인들이 시행한 감정을 ‘수용재결 감정’,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다.

피고는 A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수용재결 감정결과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영광군 G 대 1,013㎡, H 임야 5,757㎡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 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15. 1.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시점수정을 한 다음, 각 비교표준지별로 개별요인과 그 밖의 요인을 반영하여 수용재결일(2015. 8. 26. 을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금은 수용재결 감정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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