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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용돈이 모자라게 되자 B, C 등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2010. 12. 8. 12: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B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B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 E가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당시 좌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한 후 일부러 차량의 속력을 내서 위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승차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2010. 12. 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9.경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 2010. 12. 10.경 치료비 명목으로 56,170원 합계 806,1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I, J과 공모하여, 2011. 2. 9. 09:32경 서울 도봉구 창동 도봉구민회관 맞은편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C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J이 운전하고, 피고인 및 C, I이 위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당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던 L 운전의 M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한 후 일부러 차량의 속력을 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승차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2011. 2. 9.경 피해자 악사(AXA)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2. 9.경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 2011. 2. 10.경 치료비 명목으로 26,300원 합계 816,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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