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3 2013고단1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 G, H,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와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2007. 6. 12. 02:00경 목포시 J고등학교와 3호 광장 사이 도로에서 K 뉴그랜져 승용차에 D을 탑승시켜 운전하면서 위 E가 위 F, G, H, I를 태우고 운행하고 있던 L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충격한 후, 위 사고는 일부러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12. 03:06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발적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등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07. 6. 13.경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E의 합의금 명목으로 7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94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M, N, O, P(이하 ‘피고인 등’ 이라 한다.)과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3. 01:00경 목포시 Q에 있는 R약국 사거리에서 S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M, N, O, P이 승차한 채 신호대기 중인 T 운전의 U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충격한 후, 위 사고는 일부러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3. 10:27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