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소재 수석정 앞 7번국도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향으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직선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차량 C 카니발 승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 송비인대 완전 파열 등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탑승자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13:00경 경주시 불국사 소재 감나무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0경 같은 시 배반동 수석정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