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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구합52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4. 12. 27.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8. 15. 16:2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입구 사가로 상을 신광로타리 방면에서 하나몬테소리 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면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36세)의 E 리오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등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탑승자 G(여, 7세)와 탑승자 H(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와 간기울결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429,5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9. 3. 피해차량 운전자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법적인 책임과 처벌을 원하지 않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4. 9. 18.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0. 1.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4.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1290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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