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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6:20경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입구 사가로 상을 신광로타리 방면에서 하나몬테소리 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36세)의 E 리오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등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탑승자 G(여, 7세)와 탑승자 H(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와 간기울결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E 리오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등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429,543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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