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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1. 28. 14: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 고속도로 상행( 경주방향) 40km 앞 도로를 서울산 IC 쪽에서 경주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 던 피해자 C(49 세, 남)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0 세, 남)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49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40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G(38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H(69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 가'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D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 5,121,11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차량 F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 1,445,4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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