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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5428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30조 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3. 31.까지 보험회사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 기타 위 법에 의한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일부터는 법 제17조 제1항 에 정한 보험회사의 개산보험료채권이 그 법정 납부기한인 당해 보험연도의 3. 31.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 [2] 공적 보험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 근저당권자 등으로서는 법 제17조 , 제30조 에 따라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존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7조 , 제30조 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당해 보험연도의 3. 31.까지로 정함으로써 보험료의 선납의무를 선언함과 아울러 법 제17조 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기초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법에서 정한 확정정산제도는 보험연도 초에 당해 보험연도에 실제 지급될 임금액수 등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탓에 다음 보험연도 초에 실제 지급된 임금액수 등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에 불과하며, 보험료 분납규정 역시 사업주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일정한 조건하에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에 불과하여 분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납부기한은 여전히 법 제17조 에서 정한 원래의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에 정한 개산보험료채권이 그 법정 납부기한(당해 보험연도의 3. 31.) 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현돈)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005.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30조 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3. 31.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 기타 위 법에 의한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일부터는 위 법 제17조 제1항 에 정한 피고의 개산보험료채권이 그 법정 납부기한인 당해 보험연도의 3. 31.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공적 보험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 근저당권자 등으로서는 법 제17조 , 제30조 에 따라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존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7조 , 제30조 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당해 보험연도의 3. 31.까지로 정함으로써 보험료의 선납의무를 선언함과 아울러 법 제17조 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기초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법에서 정한 확정정산제도는 보험연도 초에 당해 보험연도에 실제 지급될 임금액수 등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탓에 다음 보험연도 초에 실제 지급된 임금액수 등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에 불과하며, 보험료 분납규정 역시 사업주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일정한 조건하에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에 불과하여 분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납부기한은 여전히 법 제17조 에서 정한 원래의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판시 사업장의 사업주인 주식회사 인형기업에 대한 피고의 2005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채권의 납부기한이 원고의 2005. 4.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이상 위 인형기업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원고의 위 근저당채권에 앞서 피고의 위 개산보험료 등 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집행법원의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개산보험료의 확정정산 및 분납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험료채무는 당해 보험연도에 보험관계가 실제 성립된 일수에 따라 성립하는 분할채무이므로 이 사건 개산보험료 중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전날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법의 객관적 해석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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