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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07. 20. 선고 2012가단2346 판결
국민건강보험료채권의 법정기일[국승]
제목

국민건강보험료채권의 법정기일과 그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우선

요지

국민건강보험의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 31이고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함

사건

2012가단2346 배당이의

원고

OOOOO 주식회사

피고

OOOO보험공단 외1명

변론종결

2012. 6. 26.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11타경4394 건설기계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2.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합자회사 DD골재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계

1) 원고는 합자회사 DD골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던 OO 00O0000 호덤프트럭에 관하여 2008. 5. 9. 채권가액 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혐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3.22.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1.1.1.부 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법률에 따른 보험료의 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2008.11.26. 담당 직원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다음,2008.11.27. 소외 회사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산법'이라 한다) 제17,19,22조 등에 의하여 2006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7년도 확정보험료를 조사(조사 사유 : 확정정산)하여 통지하니 2012.2.22.까지 납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별첨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같이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료 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나.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이 법원은 위 덤프트럭 등에 관한 이 법원 2011타경4294호 건설기계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기일인 2012.2.20. 이 사건 보험료에 대 한 교부권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채권금액 000원 중 000원을,피고 대한민국(소관 : OO세무서)에게 채권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각 제2순위로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 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2. 2.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갑 제3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고산법 주요 조항

별지기재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산법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보험료 징수 통지를 한 2008. 11. 26.이 되거나(원고의 소장 참조),②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보험료 징수 통지서를 통하여 위 보 험료를 납부하여 달라고 명시적으로 정한 기한인 2012. 2. 22.이 되어야 한다(원고의 2012. 5. 15.자 준비서면 및 2012. 6. 15.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이러한 납부기 한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일인 2008. 5. 9. 이후이므로,이 사건 보험료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배당순위가 후순위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보험료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선순위임을 전제 로 잘못 작성되었으니,이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4. 판단

고산법 제17조 제1항,제19조 제1,2,4항 및 제30조에 의하면,사업주는 ①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 ・ 납부하고,(9 보험 연도마다 1년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하며,②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 연도의 3. 31.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한편,사업주의 위 ①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부족액을 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나아가 보험료 기타 고산법에 의한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적 보험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혐의 보험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근저당권자 등으로서는 법 제17조,제19조,제30조에 따라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존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31.이고,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하며 이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54280 판결 참조).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사안에서,확정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을 다음 보험연도의 3. 31.로 보지 않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날 또는 그 통지서에서 언제까지 납부해 달라고 정한 날로 보게 되면,사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그 사업자나 그에 대한 근저당권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공적 보험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채권의 확보는 오히려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2006년도 확정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은 2007.3.31.이고,2007년도 확정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은 2008.3.31.로서,모두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록일인 2008.5.9. 이전이므로,이 사건 보험료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선순위이고,이를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원고는,고산법 제27조에 근거하여 확정보험료 부족액 조사징수 통지서에서 납부기한으로 정한 날인 2012. 2. 22.이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고산법 제27조에 의하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았으나,그 보험료에 고산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즉 확정보험료 부족액에 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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