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13 2014두5576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개정 경위와 그 요지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보험료징수법(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정부조직법이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고용노동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연초에 그 1년 동안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고, 그 다음 해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전액 혹은 부족액과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