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20190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피고,피항소인
1 . E
대표자 이사장 G
소송대리인 변호사 H
2 . I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J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 1 . 31 . 선고 2012가합2775 판결
변론종결
2013 . 10 . 30 .
판결선고
2013 . 11 . 27 .
주문
1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경6233호 [ 2011타경6240 ( 병합 )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 6 . 20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 , 777 , 627 , 621원을 12 , 895 , 407 , 786원으로 ,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07 , 672 , 382원을
0원으로 ,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10 , 107 , 78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K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은 2007 . 8 . 16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 같은 날 L에 근
저당권자 L , 채무자 소외 회사 , 채권최고액 17 , 963 , 000 , 000원으로 하는 각 공동근저당
권설정등기 (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당권 ' 이라 한다 ) 를 마쳐 주었으며 , 이 사건 각 근저당
권은 2011 . 11 . 17 .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
나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010 .
3 . 22 . 법률 제1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1 . 1 . 1 . 부
터 피고 E이 위 법률에 따른 보험료의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은 담
당 직원을 통하여 사업주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다음 , 2009 . 8 . 21 . 소
외 회사에 2006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 가산금 합계 371 , 423 , 920원에 대하여 추가징수 통지를 하였다 .
다 . 피고 E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채권 등을 승계하였다 )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
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경6233호 [ 2011타경6240 ( 병합 )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 이하 ' 이 사건 경매사건 ' 이라 한다 ) 에서 2011 . 7 . 25 . , 2012 . 3 . 7 . , 2012 . 6 . 15 . 위
2006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 연체금 , 가산금 합계 142 , 746 , 466원 ( 당시 소
외 회사의 위 추가징수분 및 연체금 , 가산금은 일부 감액되고 일부 변제되어 확정보험
료 40 , 120 , 020원 , 연체금 77 , 659 , 946원 , 가산금 24 , 966 , 300원 합계 142 , 746 , 466원이 남
아 있었다 ) 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
라 . 2012 . 6 . 20 . 배당기일에서 원고의 채권금액 20 , 073 , 899 , 285원 중 12 , 777 , 627 , 621
원에 대하여 , 피고 E ( 포항북부지사 ) 의 채권금액 117 , 780 , 166원 ( = 2006년분 ' 확정보험료
추가징수분 ' 40 , 120 , 020원 + ' 위 추가징수분에 대한 연체금 ' 77 , 659 , 946원 , 이하 ' 이 사
건 보험료 ' 라 한다 . 추가징수분에 대한 가산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 중 107 , 672 , 382원에
대하여 , 피고 I ( 포항세무서 ) 의 채권금액 4 , 082 , 618 , 280원 ( 이하 ' 이 사건 국세채권 ' 이라
한다 ) 중 10 , 107 , 783원에 대하여 각각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 ' 라 한다 ) 가 작성되었다 .
마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2 . 6 . 26 .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2 , 갑 제3 , 7호증 , 을가 제1 내
지 7 , 9 , 10 ,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관련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2007 . 12 . 27 . 법률
제8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고용보험법 ' 이라 한다 ]
○ 제17조 (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① 사업주 (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 내
지 제20조에서 같다 ) 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
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 에 사용할 근로자 ( 고용보험료를 산
정하는 경우에는 「 고용보험법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 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 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
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이하 " 개산보험료 " 라 한다 )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 (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
립일부터 70일 ,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 ) 까지 공단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
산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으로 한다 .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
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 제19조 ( 확정보험료의 신고 · 납부 및 정산 )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
의 전날 ) 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
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이하 " 확정보험료 " 라 한
다 )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 (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
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 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 ( 보험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 까지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
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
야 하며 ,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 (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다
만 ,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 ( 보험연도 중에 보
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 까지 납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 납부 기한으로 한다 .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
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
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25조 ( 연체금의 징수 )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 이 법에 의
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 다만 ,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
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
1 .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 제
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 제
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제27조 (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
① 공단은 보험료 (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 ,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이하 생략 )
○ 제30조 (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
보험료 ,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
수한다 . 다만 ,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
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1 )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추가징수하는 확정보험료 및 그에 대한 연체금의 납부기한은 ' 추가징수 통지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또는 ' 추가징수 통지서의 발송일 ' 을 의미한다 .
나 ) 근로복지공단은 2009 . 8 . 21 .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통지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09 . 8 .
21 . 경인데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2007 . 8 . 16 . 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배당순위가
후순위이다 .
다 ) 또한 피고 I의 이 사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역시 위 2007 . 8 . 16 . 이후이므
로 ,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는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 및 피고 시의 이 사건 국세채권보다 선순위이다 .
라 )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와 피고들이 배당에 있어 동순위라는 전제
하에 작성되었으므로 ,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
2 ) 설령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2007 . 4 . 2 . 2 ) 로 보더라도 이 사건 배당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해당 범위 내에서 경정되어야 한다 .
가 ) 이 사건 보험료 중 연체금은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월 단위로
연체기간에 따라 징수되는 독립된 채권이므로 , 연체금의 납부기한은 매월 해당 월에
대한 연체금액 상당의 납부기한이 순차로 도래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중 2007 .
4 . 3 . 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07 . 8 . 16 . 까지 발생한 연체금 부분에 한
하여만 그 각 납부기한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있고 , 그 이후에 발생한 연체금 부분에 대하여
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중 2007 . 8 .
17 . 이후에 발생한 연체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은 그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
게 배당되어야 한다 .
나 ) 구 고용보험법 제19조 제4항 후문은 사실조사의 경우 미리 조사 계획을 사
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건 보험료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근로복지공단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6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그에 대한 연체금 , 가산금의 추가징
수 통지는 무효이다 .
다 ) 2009 . 9 . 21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이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1 . 8 . 경인데 위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이루
어진 피고 E의 2011 . 7 . 25 . 자 교부청구에 이 사건 보험료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료채권에 대한 배당은 위
법하다 .
라 )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구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
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
나 . 피고 E 주장의 요지
1 ) 구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은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 ' 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건 보험료 채권 역시 그 법적 성격은 ' 2006년
분 확정보험료 ' 인 이상 그 납부기한은 당연히 ' 2007 . 4 . 2 . ' 3 ) 로 보아야 한다 . 또한 구
고용보험법에서 연체금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연체금
의 납부기한 역시 추가징수하는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2 )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징수는 법령상 요건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한 확정
보험료를 납부의무자 ( 사업주 ) 가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에 정당한 보험료와
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 새로이 보험료를 부
과하는 부과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 추가징수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법적
성격이나 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
3 ) 이 사건 보험료채권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에 보험료의 납부를 독
촉하여 왔고 , 그 후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9 . 9 .
21 . 자로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 원고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피고 I의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이지만 ,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07 . 4 . 2 . 이므로 ,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원고의 이 사
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선순위이고 , 피고 1의 국세채권은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순환배당의
방법에 의해 배당을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순환배당의 방법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합계
117 , 780 , 166원을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 .
4 . 판단 . .
가 .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1 ) 먼저 이 사건 보험료채권 (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분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
2006년분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 , 추가징수 통
보된 " 2006년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이에 대한 연체금 " 상당액만을 지칭
하는 것이다 ) 의 납부기한에 관하여 살펴본다 .
① 구 고용보험법 제27조는 " 제17조 제1항 ( 당해 보험연도 3 . 31 . 까지 신고 , 납부하
여야 하는 ' 개산보험료 ' ) 과 제19조 제2항 ( 다음 보험연도의 3 . 31 . 까지 신고하고 , 초과분
을 반환받거나 부족분을 납부하여야 하는 ' 확정보험료 ' )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 를 제외
한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
한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료는 ' 구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 가 아니라 '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의한 추가징수 보험료 ' 및 '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연체금 ' 에 해당
함을 알 수 있는 점 , ② 그렇다면 확정보험료에 대한 ' 추가징수분 및 이에 대한 연체
금 ' 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는 구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 ( 소외 회사 )
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 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근로복지공단은 2009 . 8 . 21 .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09 . 8 . 21 . 로 명시하여
기재한 사실 ( 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추가징수 통지서 발송일도
2009 . 8 . 21 . 이고 , 그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도 2009 . 8 . 21 . 이다 ) 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③ 구 고용보험법 제30조는 '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 과 '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 ' 의 선후에 따라 ' 보험료 등 채권 ' 과 '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 의 우선순위
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공적보험료의 우선변제권을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
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 취지로 보이는 점 , ④ 그렇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저당권자 등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공적보험료채권 등의 존부를 어느 정도 예측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 구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개산보험료채권이나 같
은 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확정보험료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는 저당권자 등이
이를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확정 보험료 신고 , 납부 ( 또는 반환 ) 이후에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 2011 . 1 . 1 . 이후에는 피고 E ) 이 확정보
험료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나 사실조사가 실시되어 추가로 징수될
확정보험료 및 연체금 등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 ( 액수 ) 에 대하여는 그 사실
조사 실시 이전에는 저당권자 등이 이를 예측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 ⑤ 근로복
지공단 또는 피고 E의 위와 같은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의 확정 및 그 납
부통지를 단순히 ' 이미 발생 ,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징수절차 ' 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려운 점 , ⑥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 국세 등 채권 ' 과 ' 저당권 등의 피담보
채권 ' 의 우선순위를 ' 국세 등의 법정기일 ' 과 '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 ' 의 선후에 의하
도록 하고 , 국세 등의 법정기일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
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 신고한 해당 세액 ' 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
지만 , 과세표준과 세액을 ' 정부가 경정할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 세액 ' 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구 고용보험
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당해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를 '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 ' 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 ' 이 위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되겠지만 , 그 납부기한 ( 확정보험료 신고일 ) 이후에 근로복지공단 ( 2011 . 1 .
1 . 이후에는 피고 E ) 이 ' 사실조사를 통하여 추가징수하는 확정 보험료나 그 연체금 등 '
의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을 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 납부기한 ' 으로 봄이 상당한 점 , ⑦ 구 고용보험법 제30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
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험료 등보다
국세 및 지방세를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 확정보험료에 대한 ' 추가징수
보험료 및 그 연체금 ' 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하여 만일 그 납부기한을 소급
하여서 '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 ( 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 ' 로 본다면 이는 사실조
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및 그 연체금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보다도 더욱 강력한
징수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 ⑧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 , 착
오 등에 기하여 확정보험료 채권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 현재는 피고 E ) 이 그에 따른 추가징수분을 징수함과 아울러 적
절한 제재조치나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고 ( 추가징수분에 대하여 연체금이나 가산금 등
을 부과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 , 한편 ' 확정보험료 ' 와 ' 추가징수 보험료 ' 의
각 납부기한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효과보다는 이 사건과
같이 사업주에 대한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내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 만일 추후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 확정보험
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그 연체금 ' 에 대하여까지 그 납부기한을 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 다음 보험연도 3 . 31 . ) 로 소급하여 인정해 준다면 이는 근로복지공단 ( 현재는 피
고 E ) 이 단순히 업무의 편의나 효율성을 위하여 ' 사업주의 확정 보험료 신고 이후에 즉
시 사실조사를 하고 추가징수분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 '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 내지 위험부담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 ' 애초의 확정
보험료 신고 내용 및 그 이후에 추가징수 조치가 없는 상태 ' 를 신뢰하고 이를 감안하
여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위 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 ( 2007 . 3 . 31 . ) 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후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추가징수분을 확정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추가징수 통보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 , 즉 이 사건 보험료의 징수통지
서 [ 보험료 ( 부담금 ) 조사징수통지서 ( 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3 ) ] 에 기재된 납부기한인
2009 . 8 . 21 . 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
2 ) 따라서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 ( 2009 . 8 . 21 . ) 은 원고의 이 사
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 ( 2007 . 8 . 16 . ) 보다 뒤이므로 , 구 고용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보험료채권보다
우선하여야 하는바 , 그렇다면 피고 E에 배당된 107 , 672 , 382원은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
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나 . 피고 의 국세채권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이 2009 . 8 . 21 . 인 사실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설정일은 2007 . 8 . 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피고 I의 이 사건 국세채권
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렇다면 , 피고 I의 이 사건 국세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에 우선하지 못하고 , 피고 E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도 원고의 위 피담보채권에 우선하
지 못하므로 , 결국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순환배당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의 이 사건 국세채권보다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 피고 I에 배당된 금액 10 , 107 , 783원은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
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다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 , 777 , 627 , 621원을 12 , 895 , 407 , 786원 [ 피고들의 각 배당액 합계 117 , 780 , 165원 ( =
107 , 672 , 382원 + 10 , 107 , 783원 ) 상당을 증액 ] 으로 ,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07 , 672 , 382
원을 0원으로 ,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10 , 107 , 78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
5 . 결론
그렇다면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
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김태현
판사 손병원
주석
1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수 차례 개정되었으나 , 아래 관련 조항들의 내용은 이 사
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 2007 . 8 . 16 . ) 에 적용되던 위 법률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료 징수를 통
지한 시점 ( 2009 . 8 . 21 . ) 에 적용되던 위 법률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
2 ) 2007 . 3 . 31 . 은 토요일이므로 2007년분 확정 보험료의 경우 2007 . 4 . 2 . 이 납부기한이 된다 .
3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는 2007 . 3 . 31 . 이 납부기한이 되나 , 2007 . 3 . 31 . 이 토요일인 관계로 2007 . 4 . 2 . 이 납부기한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