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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5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주류판매 및 대금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E주점’의 업주 F으로부터 주류대금 3,728,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주류대금 합계 12,811,49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매출처 원장 등 첨부 관련)

1. 고소장

1. 각 매출처원장, KB국민은행 주류구매전용카드 일별거래내역, 각 채권잔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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