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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6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6.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의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초순경부터 같은 해 하순경 사이에 서귀포시 E에 있는 ‘F’에서 물품납품대금 11,6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용담동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4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위임장, 거래처별 미수잔액, 매출처원장

1.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 : -10월 처벌불원(2015. 7. 22.),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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