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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2 2014고단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9.경 위 피해자의 거래처인 ‘E주점’에서 주류대금 700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00만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34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약 5,000만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을 횡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현황

1. 거래처 확인 통지서

1. 수금현황리스트

1. 수사보고(거래처별 횡령 내역서, 매출수금원장 사본 첨부)

1. 이체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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