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노2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항의 제목을 ‘매매 알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변경된 공소사실인 매매 알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은 매매 알선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알선’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매도인’과 ‘매매 알선자’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누구를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들고 가서 ‘E’에게 주고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증거기록 492쪽), D에게 구입해준 필로폰에 대해서 알선은 인정하나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57쪽). 또한 D은,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