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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가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 알선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1) 마약류 관리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필로폰 매매 알선죄에서의 ‘ 알 선 ’이란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필로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필로폰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필로폰 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참조). 또 한,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가 피 유인 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 유인 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 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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