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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2020. 6. 5. 경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6. 5. 경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이후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추징금 산정 관련) 피고인 B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본다.

피고인은 공범인 C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이 부담한 부분만을 추징해야 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의 필로폰 등 향 정신성의약품에 대한 ‘ 매매의 알선 ’이란 필로폰 등을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로폰을 매매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그 매매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필로폰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필로폰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 1203 판결의 취지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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