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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7고합23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17고합23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1. A_

2. B

검사

김창섭(기소), 이용균(공판)

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5,409,4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163,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8. 2.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클럽에서 이를 같이 먹고 놀자. 엑스터시를 구입하려면 미화 200달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엑스터시를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 A에게 엑스터 시 구입에 필요한 200달러를 건네주어, 피고인들은 함께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8. 2. 14:00경 미국 켈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E' 호텔에서, F에게 위 200달러(한화 약 22만 원)를 주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5정과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나.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미국에 있는 G로부터 코카인과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중순경 피고인 A가 인터넷 메신저로 미국에 있는 G에게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주문하고, 피고인 B이 2016. 10. 19. 16:42경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G가 알려준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213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0. 말경 서울 강남구 K, 1202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G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우체국 EMS로 발송한 엑스터시 18정, 코카인 약 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다. 2016. 10. 말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말 21: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12정과 코카인 약 2g을 건네주고, 이어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이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코카인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라. 2016. 10. 29.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9. 22: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주점 건물 앞에 주차한 R의 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에서 R에게 엑스터시 3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마.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미국에 있는 G로부터 코카인과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중순경 피고인 A가 인터넷 메신저로 미국에 있는 G에게 엑스터시와 코카인 등을 주문하고, 피고인 B이 2016. 12, 20, 11:08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를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 [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2. 24.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G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우체국 EMS로 발송한 엑스터시 24정, 코카인 약 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바. 2016. 12. 말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말 23:30경 위 라항 기재 Q주점에서 N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2정을 건네주고, T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6정을 건네주고, U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코카인 약 2g을 건네주고, 이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코카인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6. 8. 3.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2:00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V에 있는 'W' 클럽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먹은 후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에 담아 코로 흡입하고, 이어서 같은 날 6:00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X 거리에 있는 'Y' 클럽에서 엑스터 시 1정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라운지 클럽에서 엑스터시 반 정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2016.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제1의 라.항 기재 Q주점에서 엑스터시 반 정을 먹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지에이치비를 투약하였다.

라. 2017.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23:00경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Z' 공연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태국화 5,000바트(한화 약 16만 원)를 주고, 코카인 약 1g을 건네받은 후 화장실에서 불상량을 빨대에 담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6. 8. 3.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W'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먹고, 이어서 같은 날 06:00경 'Y'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16,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23:00경 제2의 나.항 기재 상호불상 라운지 클럽에서 엑스터시 반 정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2016.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 23:30 경 제1의 라. 항 기재 Q주점에서 엑스터시 반 정을 먹고, 지에이치비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지에이치비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 압수품 사진, AA 대화내용 등, AB 메시지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계좌주 인적사항 조회(하나은행),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38),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정밀 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엠디엠에이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코카인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0. 중순경 엠디엠에이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0. 말경 엠디엠에이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코카인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2. 중순경 엠디엠 에이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코카인 매수·수입·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엠디엠에이 수수·매도·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코카인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각 지에치비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중순경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1)

가. 피고인 A

1) 각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각 코카인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각 코카인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4) 각 코카인 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5) 각 엠디엠에이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6) 각 엠디엠에이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7) 지에이치비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8)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7년 + (7년 × 1/2) + (7년 × 1/3)]

나, 피고인 B

1) 각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각 코카인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각 코카인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4) 각 엠디엠에이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5) 각 엠디엠에이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 지에이치비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7)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7년 + (7년 X 1/2) + (7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들이 코카인, 엠디엠에이 등의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수입하여 이를 사용 · 투약하고, 더 나아가 N, O 등 주변 사람들에게 매도까지 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지인들의 부탁으로 미국 생활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수입하게 되었고, 수입한 마약류를 지인들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부터 이를 매수한 상대방에 이르기까지 다수 공범들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 A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최근에 혼인신고를 마쳐 부부가 되었고, 앞으로 함께 식품판매업에 매진하며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엠디엠에이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코카인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2016. 10. 중순경 엠디엠에이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2016. 10. 말경 엠디엠에이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코카인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2016. 12. 중순경 엠디엠에이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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