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1657(2015.07.27)
제목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임대료를 대여금의 원금 회수라고는 볼 수 없음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수령한 월 임대료에 대하여 대여금을 원금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8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30.
판결선고
2016.09.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25,2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24,1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26,53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25,27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29,07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27,9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65,3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16,4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43,62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3,587,57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 00시 00동 000 00빌딩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1,495.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ll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배aa, 유ss에게 각 임대하였는데, 배aa, 유ss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573,555,000원을 차명계좌인 손dd1)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제1호증)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송금액 573,555,000원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이 확인된 2011. 3. 8.자 입금액 5,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67,955,000원(이하'이 사건 누락액'이라 한다)을 임대료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 신고 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25,2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24,1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26,53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25,27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29,07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27,9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865,3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16,4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43,62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7,5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위 각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7.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동생 김ff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gggggg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영업을 하였는데, 그 영업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시설비, 위법 건축물철거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6천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배aa은 김ff로부터 아 사건 사우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위 채무를 승계하였으며,유ss는 배aa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을 양수하면서 위 채무 중 잔여분을 승계하였는바, 원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이 사건 누락액을 지급받은 것임에도, 이 사건 누락액이 임대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배aa, 유ss로부터 이 사건 누락액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중 2007년 1.2기분, 2008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시 '원고가 주식회사 b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3억 3,000만 원, 월 임대료는 1,350만 원이었는데, 원고는 2006년 12월경 배aa에게 이 사건건물을 임대보증금 3억 3,000만 원, 월 임대료 560만 원으로 임대하였고, 2011년 1월경 유ss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다가 2011년 9월경부터 월 임대료를 1,56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배aa, 유ss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월 임대료를 1,350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낮추어 임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누락액을 임차료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시 '김ff는 2003년 7, 8월경 zz시청으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한 개보수와 증설공사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여 월 임대료 56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원고에게 전세로의 전환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임대보증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가 김ff로부터 실제로 인상된 6억 2천만 원을 받지 않았기에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이와 같은 김ff와 사이의 거래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실제로 인상된 금원을 지급받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동기에 관하여 '배aa과는 갈등이 많았기에 상대하기가 싫어 원고의 명의가 아닌 손dd 명의의 계좌로 차입금을 상환 받았고, 배aa이 차입금 5억 6,000만원을 인수하였기에 임대보증금(3억 3,000만 원)도 있고 해서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만 차용증(갑 제6호증의1)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가 원고가 대여금을 상환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납득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위 차용증과 인수한 채무의 액수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는 배aa, 유ss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이 사건 누락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누락액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원고는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배aa, 유ss로부터 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누락액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이 사건 사우나 영업과 관련된 차입금임에도, 김ff의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을제5호증), 배aa의 2007년~2010년 귀속 종합귀속세 등 신고서(을 제6호증), 유ss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을 제7호증)의 재무제표에는 차입금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누락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배aa, 유ss에게 임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포함),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xx세무서장, zz세무서장, cc세무서장의 각 회신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피고가 이 사건 누락액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부당한 방법' 내지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99도5355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경까지 배aa, 유ss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 원고는 임대료인 이 사건 누락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아버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