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부터 2013. 6. 11.까지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농협의 하나로마트 D점 점장으로서 위 마트의 대금결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나로마트 D점에서 사용하는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마트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입력한 다음 그 거래처에 물품 구입 대금을 송금하고, 그 거래처에 물품 대금이 잘못 송금되었다고 연락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17. 하나로마트 D점에서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마트 거래처인 ‘(주)E’이라는 유통업체로부터 과일 및 수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입력한 다음 ‘(주)E’에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6,492,000원을 송금하고, ‘(주)E’에 연락하여 “다른 업체에 송금할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이를 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주)E’으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돌려받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321,550,4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고조사결과, 매입기표내역, 징계의결서 등
1. 농협 경제통합시스템 자료 등
1. 수사보고(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내내역 첨부)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