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1. 31.까지 D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업무 및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인건비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협의회’ 라 한다) 사무실에서, F, G가 위 협의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기타 회계 통장인 D 명의 농협계좌 (H )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로 140만 원, G 명의 농협계좌로 40만 원 등 총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중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선물 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보조금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경 여성가족 부로부터 2013년도 여성가족 부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인 ‘J’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해 자인 협의회 보조금 전용 통장인 D 명의 농협계좌 (K)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22. 경 실제 안전 지킴이 조끼 구입금액은 5,236,200원이었음에도 6,600,000원을 거래처인 ( 주) 블루버드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즉시 ( 주) 블루버드로부터 차액 1,363,8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로 돌려받아 그 무렵 춘천 시내 일원에서 보조금의 지급 용도가 아닌 협의회 운영비, 꽃 값, 선물 값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52,853,1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52,853,1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 보조금 9,573,800원을 보조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