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9.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노래주점 카운터에서, 위 노래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해 맡겨놓은 핸드폰 케이스에 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05:52경부터 05:56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그 곳 마트 앞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 E이 노래방 대금을 계산하라면서 알려주었던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한 다음, 1회에 3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9. 06:21경부터 06:27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그 곳 마트 앞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 피해금 인출내역, 새마을금고 계좌별 거래내역,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