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와 도급계약 및 그에 따른 시방서에 따라 용기(공병) 입출고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 전주물류센터에서 거래처에서 유상 입고한 용기(공병) 등 숫자를 피해 회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의 전주사업소 사무실에서 유상 입고된 공병의 수량이 많아서 물류센터의 현장 소장이나 다른 직원들이 재고 조사를 하더라도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유상 입고된 수량을 정확히 전산에 입력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25. “E”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F이 공병을 피해 회사에 유상 입고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2011. 4. 26.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6,118원의 공병 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F에게 "전산오류로 공병 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내 계좌로 다시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95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과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512,224,725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장입금자료제출, 고소인과 하이트진로의 도급계약서 편철, E 공병유상입고 내역편철 및 계좌와 카카오톡 내용과 비교분석, 수사결과 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