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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경 전두부제조판매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C)과 전국 백화점, 마트에 즉석 전두부기계를 독점적으로 설치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한 전두부 설치판매 독점권을 취득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두부기계를 사서 하나로마트 등 각종 마트에 입점할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2010. 3. 8.경 피해자 D(여, 45세)에게 ‘즉석 전두부기계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동 지점에 입점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하나로마트 양재동지점을 대리점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월수익이 1,000만 원이 된다. B에 기계 대금 및 재료비 등으로 총 6,500만 원을 입금시켜야한다. 일단, 먼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B에 송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3. 8.경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9.경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의 계좌(신한은행 : 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2010. 4. 8.경 하나로마트에서 식품안전검사를 의뢰한 푸드원텍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에서 즉석전두부기계를 이용하여 만드는 두부(두부원료)가 식품안전평가등급상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B에 통보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동 지점의 입점이 불가능하여졌고 주식회사 B과 피고인이 추진하던 즉석 전두부기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국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었던 이해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수시로 주식회사 B 사무실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고 있던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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