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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7고단2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3 차로의 도로를 평 택 쪽에서 오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어렵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우측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49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 측)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23:30 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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