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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구성동에 있는 구성 휴먼 시아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부 오거리 방향에서 충절 오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에 정지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전면 부로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52 세) 의 F 투 싼 승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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